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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자치법규 2236337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 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2. 입법평가를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5조

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2.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4.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제6조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노원구의회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무업무 소관 국장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평가 담당직원은 간사로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법평가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10조의 입법평가 용역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용역의 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집행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의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의회 상임위원회와 소관 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의회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