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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336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옥내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
3. “다수인관련민원”이란 영업장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에 있는 10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10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단, 민원인에는 식품접객업 이해당사자는 제외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이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지역에 한한다.

제4조

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조

시설기준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2.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제6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법 제44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영업시간 제한

① 구청장은 옥외영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22:00부터 다음 날 04:00까지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관련민원으로 인한 옥외영업 제한 기간을 1년으로 하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행정조치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게 시설개수명령ㆍ시정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