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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335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노원구민이나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가족해체 및 생계 곤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 또는 연고자를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장례식을 비롯한 장례 절차 전반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구청장은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인 경우.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으로서 연고자가 장례 진행이 어려운 경우
3.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 사망하여 구청장ㆍ동장ㆍ마을공동체 등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하여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비용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 전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의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게시하고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구민의 공영장례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4조제3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8조

지원결과 관리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의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

비용환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조사 결과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의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