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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334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구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공약사업, 중장기 구정주요사업, 주요 대외협력사업 중 기록 보존이 필요한 사업
2.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구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사업 중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6. 그 밖에 구민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공사, 복지에 관한 사업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록ㆍ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주요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ㆍ용역기관, 시공회사, 대표자 및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획재정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5급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심의 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번호를 매겨 관리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완료된 사업이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해당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한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기록ㆍ관리한다.

제10조

사업평가 및 관리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추진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부서에서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실적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표창 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9.26.>

제11조

구민신청실명제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구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구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구민참여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평소 관심 있었거나 알고 싶었던 구의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는 수시로 접수 받은 구민신청실명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소위원회는 제5조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 2명과 위촉직 위원 2명 등 4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