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5.7.1.>
3.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 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각종 법령, 조례 또는 기타 규정에 따라 구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구청장은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될 경우에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관련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방법 및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위원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의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회피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는 특정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 순서
6. 상정 안건
7. 발언 내용
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9.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 등은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주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④ 회의록 작성 책임자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청구인에게 비공개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ㆍ심의ㆍ의결 등 결정된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통합ㆍ폐지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14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 점검 사항과 정비계획을 매년 6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