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26.1.19>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상의 검토항목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 <개정 2025.7.28>
1. 당연직 위원: 물순환안전국장, 치수안전과장
2. 위촉직 위원: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7.28>
① 위원장은 물순환안전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치수안전과장이 맡는다. <개정 2025.7.28>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 등의 사유로 위원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본부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회의 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맡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7.28>
1.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심의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심의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회의 일시, 출석위원 명단, 위원의 의견 및 심의 결과 등의 기록 및 보관
5.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한다.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검토수당 및 소집회의 참석수당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검토수당: 1건당 10만원 나. 참석수당: 1건당 15만원(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교통비 등 여비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7.28]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