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32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8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전체 목적물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 엄격한 하자검사 실시 등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예방ㆍ해소와 예산의 낭비 방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청"이란 시설공사의 목적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제4조에 해당하는 관리기관(부서)을 말한다.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하자검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제7조에 따른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5조

하자검사

① 관리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하자검사를 실시한 관리청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7조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해당 관리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지도점검

① 시장은 관리청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관리청,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지도점검 결과를 신속히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관리청 시설물 하자 통합 이력관리
2. 관리청 시설물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관리청 시설물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관리청 시설물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관리청 시설물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관리청 시설물 하자관리 담당자 등 관계공무원 온라인 교육
7. 그 밖에 시설물의 엄격한 하자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리청 또는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통계관리 및 공시

① 시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및 조치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