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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328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9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3.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토대로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피해사실의 조사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및 그 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2.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임시주거 지원
3.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4. 긴급 생계비 지원
5.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6.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상담 및 작성 지원
7.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2.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3. 전세가율 등 전월세시장 정보제공
4.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
5.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의 전세사기피해자 중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3]

제6조

전ㆍ월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ㆍ월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