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따른 서울특별시민의 생명ㆍ건강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따른 서울특별시민의 생명ㆍ건강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ㆍ한파를 피해 일시적으로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구청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6. "폭염ㆍ한파 취약지역"은 폭염ㆍ한파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효된 경우 시와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예측 및 피해 전망
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ㆍ한파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
6.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7.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폭염ㆍ한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8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실시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무더위ㆍ한파 쉼터 및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2. 선풍기, 온풍기 등 냉ㆍ난방 물품 보급
3. 무더위ㆍ한파 쉼터, 살수시설, 방풍시설 등 폭염ㆍ한파 회피ㆍ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의료비 지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냉ㆍ난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폭염ㆍ한파 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