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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32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화재 예방 및 대응

시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안전시설 설치 기준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해 소방기관의 보유기준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물막이판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4. 충수용 급수설비
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6조

안전시설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ㆍ배포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9.30>]

제8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하여 가연성ㆍ인화성 물질 및 발전기실ㆍ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 위치에 설치 6.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피난시설(직통계단, 비상구 등)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9.30>]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