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해 소방기관의 보유기준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물막이판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4. 충수용 급수설비
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9.30>]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하여 가연성ㆍ인화성 물질 및 발전기실ㆍ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 위치에 설치 6.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피난시설(직통계단, 비상구 등)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9.30>]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