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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32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8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웰니스 관광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서울 웰니스 관광 지정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서울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운영ㆍ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서울 웰니스 관광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2. 제6조에 따른 서울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운영
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