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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31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8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족 문화적 가치를 지닌 씨름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씨름지도자"란 씨름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씨름시설"이란 씨름의 경기ㆍ연습 등 씨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및 씨름협회, 씨름단,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지원하고, 씨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씨름진흥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씨름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씨름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씨름 우수선수 및 씨름지도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씨름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씨름의 보급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의 씨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씨름과 문화ㆍ관광의 연계 발전 방안
6. 씨름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씨름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씨름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씨름진흥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씨름의 날

① 시장은 씨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씨름의 보급ㆍ진흥을 위하여 「씨름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각종 씨름의 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추진하는 씨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씨름단체 및 시설의 지원

① 시장은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씨름단체와 씨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씨름 전용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씨름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씨름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씨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