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 장비로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에 관한 사항
3.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건강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3. 평생교육 지원
4.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의 휴식지원
6.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7.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8.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9.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및 신문, 방송,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뇌병변 장애인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