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예비군 대원"이란 「예비군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예비군대원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예비군 훈련장"이란 제1호의 지역예비군 대원 소집 장소로서 제52사단 및 제56사단 예하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3. "수송버스"란 제1호의 지역예비군 대원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제2호의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수송버스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