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직원단체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직원단체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이라 함은 「교육기본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직 및 설립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노동조합 사무소”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
3. “상주인원”이라 함은 노동조합 사무소에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일을 상시적으로 계속하는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잃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ㆍ공무원ㆍ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교육감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사무소
2. 노동조합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장비(책상, 의자, 컴퓨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노동조합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전기ㆍ통신 등 시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매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사무소의 상주 인원
2. 노동조합의 수입 대비 월차임 부담수준
3.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 조합활동
4. 그 밖에 교육감이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제5조제1호에 따라 노동조합에 사무소(업무와 주거를 겸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주 사무인력 1명당 기준면적 10㎡
2. 사무소 전용면적 합계 최소 30㎡에서 최대 100㎡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지원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휴 공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 시설을 임차하여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① 교육감은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소 운영 및 설치에 필요한 사무장비와 구비 시설의 지원 범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제1항의 사무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노동조합 세부 지원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