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경우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2.>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2.12.>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수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 의견
4. 검토 결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