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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36311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5-02-12공포 2025-02-12공포번호 10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경우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2.>

제4조

임기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2.12.>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수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9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의내용의 이행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 의견
4. 검토 결과

제14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