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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310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와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마약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 및 방향
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