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30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05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졸업앨범비”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앨범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졸업앨범비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등학교ㆍ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제4조

지원 방법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졸업앨범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2.16.>
② 졸업앨범비의 지원방법, 지원시기, 지원 금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5조

지원금의 환수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졸업앨범비를 지원 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