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이 조례에서 “졸업앨범비”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앨범 구입 비용을 말한다.
졸업앨범비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등학교ㆍ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졸업앨범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2.16.>
② 졸업앨범비의 지원방법, 지원시기, 지원 금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졸업앨범비를 지원 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