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16.>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2.16.>
1. “교육복지”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적 지원을 말한다.
2.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교육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교육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복지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복지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3.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방안
4. 교육복지사업의 평가
5.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교육복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욕구조사, 만족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교육복지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별도의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2.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3. 유치원 등 유아 교육 및 보육을 위한 사업
4.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5. 학교의 돌봄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6.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기관 이용 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
7.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8. 학교부적응 및 폭력 가해ㆍ피해로 인한 학생 지원 사업
9.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ㆍ복지ㆍ문화ㆍ심리지원 사업
10. 농산어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11. 다문화, 북한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
12. 그 밖에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개정 2024.2.16.>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학교의 장 또는 시설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교육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4.2.16.>
1. 교육복지사업계획의 수립
2. 교육복지사업의 선정
3.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및 평가
4.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교육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학부모 단체 임원, 시민사회 단체 임원, 교직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복지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교육복지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교육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2.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