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비급여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비급여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2.16., 2025.4.18.>
1.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안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학교안전사고”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전북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가 인정하는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질병을 말한다.
4. “치료비”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에 필요한 경비로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를 겪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4.2.16.>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치료비 지원대상은 학교안전사고 당시 학생 중 개인 손해보험 미가입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4.18.>
① 치료비 지원범위는 수술비용 중 비급여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을 지원한다. 단, 비급여 항목 중 지원대상은 제9조에 따른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판단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②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①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4.18.>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치료비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 기준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교육감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4.2.16.>
② 위원회에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90일 이내 치료비 지급 심의를 실시한다. <개정 2025.11.14.>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관계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