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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305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①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지원 사업
2. 피해자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사업
3.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4. 그 밖에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ㆍ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영주시의원 2명
2. 여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관계자
3. 영주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관계자
4. 여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관계자
5. 법원, 검찰, 경찰, 보호관찰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변호사회 등 사법기관 또는 수사기관 관계자
6.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에 관한 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 업무나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