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6304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9-22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경상북도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중앙로 20에 둔다.

제3조

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
2. 공동육아나눔터
3. 다목적 가족소통ㆍ교류공간
4. 작은도서관
5. 그 밖의 편의시설

제4조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
2.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3.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4. 「도서관법」에 따른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제5조

휴무일 및 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 가족소통ㆍ교류공간(1층)
2. 공동주방(3층)
②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사용료를 사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및 사업 시 전액 감면
2.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추진하는 행사 또는 사업 시 전액 감면
3. 행사 내용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사용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의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2.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