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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어드벤처 캐슬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6303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 어드벤처 캐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영주 어드벤처 캐슬의 위치는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897-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주 어드벤처 캐슬”(이하 “어드벤처 캐슬”이라 한다)이란 여러 종류의 체험코스가 설치된 시설로 개별 체험코스, 이동 계단, 각층의 대기장소, 전망대 등 기타 이를 구성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어드벤처 캐슬 외 관리동, 놀이시설, 조경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어드벤처 캐슬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어드벤처 캐슬, 놀이시설, 관리동 등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체험활동 운영, 시설물 관리, 이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안전요원”이란 어드벤처 캐슬 이용자의 체험활동 감시ㆍ감독, 교육, 구조 등의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시설의 운영 및 이용시간

① 어드벤처 캐슬의 운영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어드벤처 캐슬 이용시간은 사전 교육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으로 한다. 다만, 평일 등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다.

제5조

휴무일

① 어드벤처 캐슬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을 해제하거나 별도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휴무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권의 판매 및 사전예약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용권을 판매할 수 있다.
1. 현장 판매
2. 전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한 사전예약 판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발권시스템을 통한 판매
② 사전예약은 당일 영업 전 전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전화예약의 경우 예약일 전일까지 관리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제7조

이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① 어드벤처 캐슬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어드벤처 캐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권을 발행하거나 이용료의 일부를 영주사랑상품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의 환불

납부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 등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9조

이용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를 이용하여 이용 제한 사유를 알리고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개ㆍ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그 밖에 시설 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할 경우
2. 어드벤처 캐슬 이용 중 개인안전장비를 임의로 탈의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4.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

안전요원의 운영

① 관리자는 시설의 운영시간 중 이용자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은 어드벤처 캐슬 제작사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소지하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③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 수칙의 안내
2. 이용자에 대한 코스 진행 설명 및 안전교육
3. 이용자의 개인안전장비 착용 설명 및 상태 확인
4. 시설 내 위험요인의 점검 및 조치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어드벤처 캐슬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 이용시간 중 관리자와 종사자의 협조 요청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권 구매 전 별지 1 또는 별지 2 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 시 별표 3에 따른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

제13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어드벤처 캐슬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드벤처 캐슬 및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운영능력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어드벤처 캐슬의 운영ㆍ관리계획을 매 사업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어드벤처 캐슬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운영수입금에서 충당하여 사용한다. 수탁자는 어드벤처 캐슬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어드벤처 캐슬의 시설, 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장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의 전대 및 변경

①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관리위탁 계약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행정재산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변경한 경우 수탁기간 종료 시점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변경한 시설물을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일체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어드벤처 캐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가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어드벤처 캐슬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어드벤처 캐슬의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할 때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 관리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일체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어드벤처 캐슬 운영에 따른 돌발 사고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

이용료 징수 및 어드벤처 캐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