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