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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6299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055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관할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을 말한다.
3. “정수기”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의 정수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먹는물관리법」 제3조 및 「수도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정수기 관리 및 수질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학교 노후 수도시설 개선
3. 학교의 먹는물 수질 검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등

① 교육감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내 노후 수도시설 및 정수기 개선
2.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및 배관성능향상장치 설치
3. 정수기와 냉ㆍ온수기의 점검 및 수질검사
4. 저수조 청소, 점검 및 수질검사
5. 정수기 설치
6. 그 밖에 교육감이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는 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학교의 먹는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의 먹는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먹는물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먹는물 관리 시설ㆍ기기 폐쇄 및 사용중지
2. 음용 금지 안내 표시판 부착
3. 원인 분석, 개선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7조

정수기 설치 및 점검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먹는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에 정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정수기를 설치한 경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의 먹는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