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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298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05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경상남도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차량”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등ㆍ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서 직영 또는 임차 버스ㆍ택시 등을 말한다.
3.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ㆍ지원하거나 통학에 드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남도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통학 지원의 대상 및 내용
3. 통학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을 위한 대책
5.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통합 및 학교 신설ㆍ대체 이전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
4.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6.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를 운영하여 통학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7.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학생통학지원위원회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학 지원 대상 선정
2. 통학 지원의 내용, 방법 및 기간 등
3.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통학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4. 학교의 운영위원
5. 통학 지원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학 지원을 신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학 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 공무원 등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별 통학 지원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대책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와 함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과 그 동승 보호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및 시ㆍ군,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