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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297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청소년이 외상 사건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겪는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심리적 건강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ㆍ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재난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3.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관리 및 전문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사업 4. 심리적 외상 후 안정화 및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긴급 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심리적 외상 후 조기 개입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민간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