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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296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9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4. 피해장애인 법률 자문ㆍ상담ㆍ치료 등 지원 연계
5.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장애인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고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 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범죄 피해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ㆍ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범죄 대응 모니터링단이나 피해자구조단 구성ㆍ운영
3. 장애인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4. 장애인이나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의무ㆍ교육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제7조

교육 등

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 예방ㆍ대응, 피해자 보호 및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이나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2. 장애인범죄 및 인권침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조치
4. 장애인범죄 가해행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