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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294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

안전교육

군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시설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ㆍ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