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성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 협의
5. 사업 효과
②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한다.
1. 홍성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부담하는 군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
2. 홍성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부담하는 군비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사업
3.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부담하는 군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② 군수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