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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6292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농업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원 중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5. 6. 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3조

위원회 운영

① 기금별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민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5조

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의 부의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