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직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추진 과제
3. 제도 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4.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운영 및 전문성 강화방안
5. 직업계고등학교 운영 지원 및 성과 평가
6. 그 밖에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
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
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ㆍ창업 및 진로 지원
6.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
7.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ㆍ실습 환경 구축 지원
8.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ㆍ홍보 지원
9. 학생 및 학부모ㆍ도민 대상 직업체험
10. 직업교육 관련 기관의 학생 및 교원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
11. 그 밖에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자문ㆍ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