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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283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05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기관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기본원칙, 평가 및 관리 방안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 방안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3. 윤리적인 운영 및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
5. 기후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