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 및 제26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신설 2024.7.10.>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① 교육감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적정한 관리기준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방연물품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 및 사용, 교육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