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의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과밀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의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과밀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밀학교”란 개발사업 등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여 적정 학생 수 또는 적정 학급 수를 과도하게 넘은 학교를 말한다.
3. “모듈러교실”이란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제작하여 학교로 운송, 조립ㆍ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교실을 말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듈러교실 설치 등을 통하여 과밀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듈러교실 설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석 및 평가
3. 모듈러교실 설치 관련 학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소방, 안전, 보건 등 안전 대책
5. 그 밖에 교육감이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원활한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