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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279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06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유아 또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원”이란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3.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5. “현장체험학습비”란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과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수학여행비”란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입학준비금”이란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① 교육감은 유아에게는 입학준비금을, 학생에게는 현장체험학습비 및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장체험학습비 중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에게만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및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유아 또는 학생이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우선지원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 또는 학생에 대하여 우선지원 할 수 있으며,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의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유아 또는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유아 또는 학생
3.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및 제4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학생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또는 학생
5. 그 밖에 교육감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 또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