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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278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05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급식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 및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를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학교의 장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축산물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4. “방사능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5.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나.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
다. 방사능등 유해물질이 아닐 것
6. “식재료 공급업체”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급식시설 및 급식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급식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계획에는 식재료의 검사품목, 시기, 방법 및 검사 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별로 학교급식계획 시행에 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억제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을 억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을 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방사능등 유해물질 사용금지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방사능등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식재료 평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을 유지하고 납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재료 공급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식재료검사 및 조치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학교급식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나 교직원의 검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충청남도, 시ㆍ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학교 및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재료 사용 및 급식환경 개선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계획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하기 위한 공동구매 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충청남도,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