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급식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 및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급식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 및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를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학교의 장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축산물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4. “방사능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5.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나.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
다. 방사능등 유해물질이 아닐 것
6. “식재료 공급업체”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급식시설 및 급식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계획에는 식재료의 검사품목, 시기, 방법 및 검사 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별로 학교급식계획 시행에 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을 억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을 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방사능등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을 유지하고 납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재료 공급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학교급식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나 교직원의 검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충청남도, 시ㆍ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학교 및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재료 사용 및 급식환경 개선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계획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하기 위한 공동구매 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충청남도,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