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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27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7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 및 바이오융합 분야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13.>
1. “인천스타트업파크”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설립한 개방형 혁신 창업 집적공간을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창업지원단체”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을 말한다.
4. “입주사용”이란 인천스타트업파크(이하 “스타트업파크”라 한다) 시설물을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및 판매, 창업기업의 육성 및 투자 등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책임과 사용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대관사용”이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시설물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용시간ㆍ사용목적ㆍ용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촬영사용”이란 스타트업파크 시설물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시설물”이란 인스타ⅠㆍⅡㆍⅢ, 중앙광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말한다.
8. “신산업창업ㆍ기술창업 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치

스타트업파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송도동)에 둔다.

제5조

용도

시설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7.13.>
1. 4차 산업 및 바이오융합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2.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 및 육성
3. 창업지원단체 유치
4. 그 밖에 스타트업파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입주사용자 모집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주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7.13.>
1. 창업기업 중 4차 산업, 바이오융합 또는 신산업ㆍ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창업지원단체
2. 그 밖에 4차 산업 또는 바이오융합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입주사용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작성하여 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1. 스타트업파크 일반현황
2. 신청자격
3. 모집 분야 및 규모
4. 선정ㆍ평가 절차
5. 입주일정

제7조

입주사용의 신청 및 허가

① 입주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주공간 운영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3. 4대보험 가입자명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입주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에서 정한 신청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사용 허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제9조에 따른 입주사용 사용료를 시장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8조

입주사용 사용료

입주사용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

제8조의2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스타트업파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7.13.]

제9조

대관사용등 허가

① 시장은 입주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사용 또는 촬영사용(이하 “대관사용등”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사용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ㆍ촬영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대관사용등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관사용등 허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제12조에 따른 대관사용등의 사용료를 시장이 정한 납부기한 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대관사용등 신청 및 허가

① 대관사용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ㆍ촬영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관사용등 변경 허가의 절차에 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

대관사용등 사용시간

대관사용등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7.13.>

제12조

대관사용등 사용료

대관사용등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관사용: 별표 1에 따른 대관사용 사용료
2. 촬영사용: 별표 2에 따른 촬영사용 사용료

제13조

대관사용등 사용료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ㆍ정지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 사용개시 전: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 이후: 사용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2. 스타트업파크 사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가. 사용개시 전: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 이후: 사용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반환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제15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ㆍ정지하는 등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자치법규(그 위임을 받거나 집행을 위해 마련되어 공지된 지침 등을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특정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

홍보

① 시장은 4차 산업 및 바이오융합 분야의 창업기업과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육성 및 스타트업파크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등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7.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

시장은 스타트업파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