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 및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사업,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응을 위한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
5. 치유농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