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쓰담달리기”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참여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국내외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지원
2. 홍보ㆍ교육사업
3. 그 밖에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