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배달, 대리 운전, 방문 판매, 방문 교육 등 이동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를 직접 제공하여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9.]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3. 이동노동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4. 노무 및 세무와 관련한 상담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휴식, 대기, 소통 및 심신 회복 공간 제공
2. 문화 활동 및 교육 서비스 제공
3.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
4.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9.>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근로복지 증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② 시장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