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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26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7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환자”란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1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2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에서 인슐린 분비반응의 저하 또는 인슐린저항성의 증가로 만성 고혈당 상태가 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뇨병환 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당뇨병환자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4. 당뇨병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
5.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당뇨병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당뇨병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 지원
2. 당뇨병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당뇨병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당뇨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당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2. 1형 당뇨병환자 및 2형 당뇨병환자 유형별 맞춤형 교육
3. 당뇨병환자 및 보호자의 자조(自助)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당뇨병 진단연계 등 시장이 당뇨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군ㆍ구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