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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26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7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0.>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
3.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4.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개발 사업
2.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피해자 긴급 보호
3.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
4.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ㆍ일상회복 등에 대한 지원사업
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
7.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ㆍ구,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