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0.>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
3.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4.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개발 사업
2.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피해자 긴급 보호
3.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
4.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ㆍ일상회복 등에 대한 지원사업
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
7.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ㆍ구,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