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직업능력 및 성인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직업능력 및 성인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계약서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서류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하는 계약서
나. 「예술인 복지법」 제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 등에 따라 국가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준하여 다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계약서
2.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이란 근로계약서등 작성에 관한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운영
3.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근로계약서등 작성에 관한 정보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