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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26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7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 제1조의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시설의 설립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나.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다. 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라.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민간투자사업 관리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미리 투자심사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지침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다.

제5조

의회 동의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실시협약 체결 후에도 본사업, 부대사업, 부속사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 다만, 위치가 동일 사업구역에서 일부 지번이 인접 지번으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대상지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3. 총사업비(불변가격)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을 5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후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의 추진방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전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ㆍ공사현황ㆍ운영실적
3.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
4. 해당 사업에 대한 심의 신청내용과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5.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6.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분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
7.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8.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9.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민간부문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한 경우
4.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인상이 발생할 경우
5.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 관리운영권 만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② 시장은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을 반기마다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법 제25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
9. 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설정에 관한 사항
10. 법 제46조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11.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12.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5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3.12.>
③ 민간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는 사업
2. 법 제5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업
3.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의 사업.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

실시협약의 예고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내용을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고, 예고기간을 단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명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
3. 실시협약안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실시협약 예고는 인천광역시보와 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ㆍ방송 또는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고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실시협약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④ 실시협약 예고문은 사업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실시협약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실시협약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