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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25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13공포번호 7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술용역ㆍ학술연구용역ㆍ일반용역으로 구분한다.
2.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각종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 사업계획ㆍ과업내용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그 밖에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4조

심의대상 등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주관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관계 법령에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의무화하고 있는 용역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와 이에 준하는 기술용역. 다만, 정책적 판단 등이 필요한 기술용역(기본계획,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용역 등을 포함한다)은 심의대상에 포함한다.
4. 예상 대가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5.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② 위원회의 심의안건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및 용역 금액의 적정성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안 승인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정기획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8.13.>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행정국장, 교통정책국장, 도시계획국장 및 여성가족국장
2. 위촉직 위원: 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대학의 부교수 이상ㆍ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ㆍ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시장이 추천하는 6명, 의회가 추천하는 6명

제6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과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연구ㆍ자문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기관, 연구소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연도의 용역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본예산 편성 전의 정기회와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용역의 실명관리 및 용역과제담당관 지정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분명하게 밝혀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 실ㆍ본부ㆍ국장, 과장ㆍ담당관, 담당 및 담당자로 한다. 이 경우 시 본청 이외의 주관부서는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용역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1조

학술연구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술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2조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지체 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결과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목표의 달성도
2. 연구추진방법의 적절성
3. 계약내용의 충실성
4.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 결과(정책연구관리시스템 검색,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유사도 검사 및 그 밖의 상용화된 표절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사 결과를 말한다)
5.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6. 연구결과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시 그 범위 및 사유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학술연구용역 등 결과 관리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한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술연구결과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이외의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용역결과를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용역과제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용역결과 등을 공개하는 경우 그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