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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6257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3-16공포번호 33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① 군의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인구수는 전전년도 말 기준의 주민등록인구수, 시세징수율은 전전년도분의 시세 징수실적, 재정력 지수는 전년도 재정력 지수로 한다.
② 인구비례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은 그 재원에 해당군의 인구수를 인천광역시 군 전체의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3조

구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①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구 일반조정교부금 조정률은 일반조정률과 균형조정률로 구분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8.>
1. 일반조정률 = 일반조정교부금 총액/구 재원부족액(기준수요액에서 기준수입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산액
2. 균형조정률 = (구 기준수입액 합산액 + 일반조정교부금 총액)/구 기준수요액 합산액
②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의 각각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1.18.>
1. 구 일반조정률 적용 교부액 = 해당 구재원부족액 × 일반조정률
2. 구 균형조정률 적용 교부액 = (해당 구 기준수요액 × 균형조정률) - 해당 구 기준수입액

제3조의2

기준수입액의 보정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평균 오차율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출된 과거 4년간의 오차율 중에서 최대 오차율과 최소 오차율을 제외한 오차율의 평균값으로 반영한다.
② 조례 제8조제4항의 오차율과 보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차율 = 결산액 또는 최종 예산액 / 추계액. 이 경우 최종 예산액은 결산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반영한다.
2. 기준수입액 보정 = 구의 해당 연도의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 추계액 × 평균 오차율

[본조신설 2024.11.18.]

제4조

단위비용 및 고정비용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측정항목별 단위비용 및 고정비용은 각각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측정항목별 회귀방정식의 기울기값 및 절편값으로 한다.

제5조

연도별 적용비율

조례 제9조제4항의 연도별 적용비율은 기준년도는 100분의 50, 기준년도의 직전년도는 100분의 30, 기준년도의 전전년도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6조

기준수요액의 보정

조례 제9조제5항의 기준수요액의 보정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 반영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의 건전재정 촉진을 위하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구의 노력 정도를 반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의 노력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단수계산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서 5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부터 1,000원 미만까지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제9조

자료의 제출과 심사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자료의 작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군ㆍ구가 제출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산정자료가 부당하거나 불충분한 때에는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일반조정교부금의 결정 및 자금교부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 통지를 할 때에는 군ㆍ구별 일반조정교부금 내역 및 산정 관련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일반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군수ㆍ구청장은 시장에게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예산배정 계획과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교부한다.

제11조

일반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과 범위는 해당 군ㆍ구의 일반조정교부금 결정에 사용된 측정단위 수치와 산정계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 특정한 군ㆍ구에 유리하도록 측정항목, 측정단위의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
2. 특정한 군ㆍ구에 유리하도록 기준수요액 또는 기준수입액의 보정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3. 특정한 군ㆍ구에 유리한 행정수요를 추가하거나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통계나 그 밖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5. 산출방법의 타당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제12조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특별한 재정수요”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준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시책 장려사업을 위한 재정수요
2. 지방채상환 등 일시적이고 과다한 재정수요
3. 행정구역 개편, 시 행사 등 특별한 재정수요
4. 중장기 계획에 따른 특별한 재정수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수요
②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신청은 군수ㆍ구청장이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액 범위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재원계획 등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장이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

교부조건의 확인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군수ㆍ구청장이 성실히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
2.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된 조건이나 용도

제14조

조정교부금의 감액 또는 반환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반환하게 하려는 때에는 군수ㆍ구청장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반환하게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나 의견을 붙여 조례 제18조에 따른 조정교부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출된 자료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반환하게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