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마을대표(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을공동급식 자체 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인건비, 식재료비 등 마을공동급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마을공동급식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로 한다.
1. 마을공동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15명 이상일 것(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한다)
2. 급식시설을 구비할 것
①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기간 중 운영되는 마을공동급식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지원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따라 마을공동급식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마을대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공동급식자 명단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창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급식 지원 대상 마을 선정, 지원 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마을대표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마을대표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마을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사진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