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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248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란 창원시ㆍ창원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창원시ㆍ창원시의회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공용차량 운전 자격을 득한 자가 운전하였을 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 및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사항
4.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

시장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① 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9조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에 사고차량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급한다.

제8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다만, 소방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분석·평가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