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 아동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 아동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실종 당시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실종아동”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대책
3. 실종아동의 현황 및 실태조사
4.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아동의 가족 지원
3. 실종아동의 복귀 후 사회적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